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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환의 하동편지 제298호 사유재산권 벼수매장
조문환 기자    2016-12-20 01:45 죄회수  5242 추천수 2 덧글수 2 English Translation Simplified Chinese Translation Japanese Translation French Translation Russian Translation 인쇄  저장  주소복사


사유재산권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요?

  

 

대한민국 국민들판,

하동의 랜드마크,

바로 평사리들판을 일컫는 말입니다 만,

최근에 비닐하우스 한 동이 덩그러니 설치되었습니다.

 

주민간의 묵시적인 합의로 이곳에는 비닐하우스는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이

오랫동안 불문율로 자리 잡아 왔었습니다.

 

관련법인 농지법 보다 상위법으로 주민 정서법관습법이 존재했다고나 할까요?

어떻던 그렇게 지켜져 왔었습니다.

 

최근 이 일이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

지역 언론의 1면 머리기사로도 실렸었고 방송도 탔습니다.

비닐하우스 주변에 여러 개의 반대현수막도 설치되었구요.

 

그동안 주민들은 농사도 농사지만개인의 사유재산도 재산이지만

그것보다 공공의 재산즉 경관적 재산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했었던 것이지요.

이것이 무너지면 더 이상 악양나아가 하동의 정취가 사라질 판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.

 

문제는 한 동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

두 동열 동... 전체가 번득거리는 비닐하우스 바다가 되지 않으라는 법도 없으니까요.

 

관련법인 농지법에서는 제한규정이 없으니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.

 

사유재산권무한정 존중되는 것 맞나요?

공익적 차원에서 대안은 없을까요?



수매장

 

나락이 아니고 자식이여

이처럼 맴이 텅텅거리고 흔들거리니

 

막걸리에 동치미 한 입 우걱

그 국물로 더운 속 씻어내시고

믹스커피 한 잔에 몸을 데운다

 

종이끄나풀에 묶여 청마루에 던져진 돈다발

방학 끝나면 갔다 바쳐야 할 학비며

상환해야 할 영농자금이 입 벌리고 있다

 

텅 비어진 타작마당

남겨진 포대 등짝들 위에 선명한 특등도장들

그 위에 또렷한 이름 석 자의 눈 껌벅거림이

차 갑 다

태그  벼 수매장,타작마당,평사리들판 비닐하우스,하동여행,경관자산,악양면 관광자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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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란하늘   2016-12-21 18:15 수정삭제답글  신고
절대로 비닐하우스 등 평사리들판의 자연경관  저해요소 허용하면 안되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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