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부가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2013년 3월 도입한 생태관광지역 지정제의 첫 사업대상으로 창녕우포늪, 순천만, 울진 왕피천 계곡 등 전국 12개 지역이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‘생태관광지역’으로 선정됐다.
이번 선정은 총 54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결과를 실시했으며, 환경부 및 문화체육관광부, 생태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.
생태관광지역 지정제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·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생태관광을 육성하고자 「자연환경보전법」을 개정(2013년 3월)하면서 도입되었다.
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되면 3년간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, 이후 재지정 여부를 다시 평가하게 된다. 전부는 또 매년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.
환경부 관계자는 “생태관광지역 지정제가 우리나라 생태관광의 저변 확대, 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”고 의지를 밝혔다.
※ [2013년 생태관광지역]
부산 낙동강하구, 울산 태화강, 하늘내린 인제, 양구 DMZ원시생태체험투어, 평창 동강생태관광지,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, 서천 금강하구 및 유부도 일원, 순천 순천만, 울진 왕피천 계곡, 창녕 우포늪, 남해 앵강만 달빛여행, 제주 동백동산습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