![](//www.thefestival.co.kr/upfile/img/2013/09/admin_1379808263.jpg)
정부는 ‘문화융성’ 국정기조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2014년 문화예술 분야부터 본격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다.
예술인 복지가 대폭 확대된다.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하는 복지사업의 규모가 확대(100억 → 200억) 될 뿐 아니라,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산재 보험료의 50%를 지원하고 ,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한 관행에 피해보는 예술인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하는 한편, 표준계약서 정착도 적극 유도한다. 위험한 영화촬영현장에는 응급의료팀을 대기하도록 하고 , 관련비용 절반을 지원하고 , 부상위험이 높은 전문 무용수들의 치료 및 재활비 지원도 확대한다.
정부는 2013년 9월 17일(화)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‘문화예술진흥기금 구조 개선 및 지원 확대 방안’을 논의하면서 ‘문화융성’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,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2014년 관련 사업예산도 대폭 확대(문화예술진흥기금 1,223억 원 → 1,875억 원 전년 대비 53% 증가)하기로 했다.
이번 개편에서는 ① 민간 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문예기금으로 통합일원화(일반회계 9개 사업 이관)하고 , ② 선별적이고 소액다건식 지원방식에서 포괄적 인프라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③ 문학, 미술 등 장르별 지원 사업과 지역 창작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.
또한, 향후 부족이 예상되는 문예기금 재원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.
아울러 일반회계는 ①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예술복지사업 추가 및 사업 규모 확대(100억 원 → 200억 원) ② 국립예술단체 지원 내실화 ③ 생활산업생산환경 내 문화향유 공간 신설 ④ 장애인 예술지원 강화(장애인 창작사업 일반회계로 이관) 등을 추진키로 했다.
이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“향후 예술지원 정책의 방향에 있어 ① 예술가 맞춤형 지원 ② 예술가 성장단계별 지원 ③ 융·복합 예술 지원 ④ 유사·중복 조정 및 간접 지원방식 확대 ⑤ 지역협력사업 확대 및 자율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겠다.”라고 발표했다.
이어서 현오석 부총리는 “문화융성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 강화한다”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“단편적이고 선별적인 지원방식보다는 그 분야의 예술인들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”는 점을 강조하였다. 또한, 문화예술분야는 예술 수요층을 넓히는 정부노력과 함께 예술가 스스로도 창작 자율성과 민간 활력을 도모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.
![](//www.thefestival.co.kr/upfile/img/2013/09/admin_1379808284.jpg)
14년도 문화․예술분야 사업계획
(1) 기초공연 활성화 지원 (신규, 문예기금 120억원)
ㅇ 공연비용 부담으로 위축되어 있는 기초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여건 개선을 위해 「공연비용 패키지 지원」
* 대상단체가 공연장 대관을 하면, 문예위가 대관료, 조명등 스텝비, 특정 장비, 홍보비의 20% 선을 정산하여 공연장에 사후 지불하는 방식(대관단가 등은 사전 협약), 단체는 나머지 80% 부담
ㅇ 오케스트라․오페라․발레․무용․연극 등 다양한 장르 순수 예술(뮤지컬은 별도 지원)을 대상으로 하되, 지원요건, 지원 기간 등은 장르별 특성에 맞추어 설정
- 전문예술단체 육성과 괜찮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4대보험 지급(스텝), 표준계약서(출연자) 사용 단체를 최우선 고려
* 단체를 선별 지원하는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원, 창작공간지원, 공연예술브랜드화, 우수단체 대관료지원 등 5개 사업(‘13년 52억)은 폐지
(2) 공연연습장 조성·운영 (신규, 문예기금 100억원)
ㅇ 모든 예술인․공연단체가 시설좋은 연습공간을 저가로 빌릴 수 있도록 문예위에서 공연예술 종합연습장(예술디딤센터)를 조성․운영
- ‘14년 서울(대학로), 지방 2곳을 우선 설치하고, 전국 광역권단위의 예술공연단체 밀집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확산
* 다양한 장르의 연습이 가능하도록 대․중․소 스튜디오를 설치하고,
직업안내 등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․육성
(3) 창작뮤지컬 지원 (문예기금 50억원/ 10억원 증)
ㅇ 라이선스 뮤지컬이 대세인 국내 뮤지컬 환경 속에서 창작 뮤지컬 제작 및 재공연 지원을 확대
-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관료 지원으로 전환하고,
해외 진출하는 우수 뮤지컬도 새로 지원
(4) 문학, 미술분야 지원 (문예기금 76억원/ 15억원 증)
ㅇ 우수·신진작가 문학창작 활동 지원 규모의 확대로 순수 기초예술 역량 강화 지원
* 우수도서 보급도 확대(일반회계 90억→140억)
ㅇ 신진 미술작가 전시공간 지원 확대(20→25개) 및 사립미술관 큐레이터 지원 확대 (18→50명)
(5) 국제예술교류지원 (문예기금 35억원/ 13억원 증)
ㅇ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‘한국문학 세계화사업(신규 10억)’을 추진하고, 베니스 비엔날레 운영도 확대 (6억→10억)
ㅇ 해외 창작거점 지원(’13년 8.4억)과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(‘13 2억) 등은 공익사업 적립금 사업으로 이관
(6) 지역 문화예술 지원 확대 (문예기금 248억원/ 43억원 증)
ㅇ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규모를 확대 (122억 → 162억)하고
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지원
* (예술위)포괄적 사업제시 → (지역)사업 선택 및 예산 배정 → (예술위) 사후평가
ㅇ 국립단체 지방공연(방방곡곡 문화예술지원사업)과 지역 문예회관 사업을 통합하고 지역에서 민간․국립단체중 선택 제공
(7) 통합 문화이용권 도입, 소외계층 문화복지 증진
(문예기금 409억원/ 60억원 증)
ㅇ 기존 3개 이용권(문화/여행/스포츠관람) 통합하여 분야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한 단일카드 발급
* 운영기관 통합( ́13.2월/문화예술위원회)→재원 통합( ́13.5~9월)→시스템 통합( ́13.12월)→통합카드 발급( ́14.2월~)
(8)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(일반회계 200억원/ 56억원 증)
ㅇ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단체 산재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지원비율 확대 (4억, 현행 30% → 50%)
* 종전에는 복지재단 위탁수수료에서 일부 지불
ㅇ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거나 불공정관행의 피해 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 신규 추진(‘14~)
- 표준계약서 사용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,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(17억, 출연금 미지급 등)
ㅇ 부상위험이 많은 전문무용수에 대한 치료․재활 비용 지원
(전문무용수지원센터, 4억 → 10억, 의료비지원 6억 확대)
ㅇ 영화촬영현장 응급 의료지원 (‘14 5억원 신규)
ㅇ 예술인 패스 도입 (‘14 2억원 신규)
ㅇ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‘고용보험 적용방안’을 마련하고 고용 보험법령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(고용부)
- 적용대상, 보험료 부담방식,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 마련
(9) 생활산업지대에 대한 문화공간 조성 (신규, 일반회계 255억원)
ㅇ 생활속 예술향유 지원을 위해 기초 지자체별로 기존 시설을 복합문화센터로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지원 (‘14 신규 20개소 130억, 서울 제외)
ㅇ 산업단지 유휴공간, 폐 산업시설 등에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근로 환경 개선 및 예술인 창작기반 제공 (‘14 신규 10개소, 125억원)
- 문화공간 조성 리모델링 지원 및 융복합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
- 산업단지내 유휴공간 조사·활용 제공 등 협조(산자부)
공연비 패키지 절감을 통한 기초공연 활성화
(1) 사업목적
ㅇ 일정 자격이 되는 공연은 누구나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관료, 무대 스태프, 공연 장비, 홍보비용 일부를 종합패키지형태로 지원하여 단체의 창작, 발표부담 완화
(2) 사업개요
ㅇ 사업예산 : 120억원(신규)
ㅇ 지원대상 : 뮤지컬을 제외한 전 공연분야를 대상
- 장르별 특성에 따라 세부 지원기준 마련 예정
- 최소 기준을 설정하되,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전문단체 육성을 위해 4대 보험료(스텝), 표준계약서(출연자) 사용단체를 최우선 고려하고, 점진적으로 의무화
ㅇ 사업내용
- 민간예술단체 공연시, 장소 대관료, 무대·조명 등 스태프 활용비용, 공연장비 대여료, 홍보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
- 공연예술단체의 공연비용의 20% 내외 지원
* 연간 대관료 시장규모 738억원중 16.3%
(3) 기대효과
ㅇ 공연시 필요한 대관료, 무대 스태프 활용, 홍보비용 등을 종합지원함으로써 만성적으로 적자에 시달리는 기초 예술의 창작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원 투명성 제고